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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구리에 ‘232조 관세’ 50% 부과… 국내 구리업계 긴급 대응 나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8-01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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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월 30일 수입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다양한 구리 제품군이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일괄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미국이 구리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 정부가 업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고 구리 기업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비철금속협회를 창구로 지정해 품목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비철금속협회 및 주요 구리 수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관세조치에 따른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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