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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 대응’ 나선다…새 제도 7월 31일 시행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31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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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역 고용위기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가 갖고 있던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미 고용 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지역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새 제도는 고용 악화가 우려되는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줄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10% 이상을 감원하는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사업장 10% 이상이 휴업 등 예상치 못한 영향을 받을 경우도 지정 대상이 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직업훈련비도 일반 지역보다 상향된 130% 수준까지 지원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도 5년간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국제 정세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고용 위기 지역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용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에 있으며, 지정 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건의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별로 이뤄지며, 지정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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