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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국민이 직접 확인한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7-24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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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7월 26일부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운 선사의 안전 관련 투자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선사들이 전년도 안전투자 내역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komsa.or.kr)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상은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여객선 및 위험물운반선 운항 선사 85곳이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시를 준비하는 선사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이미 철도와 항공 분야에서 각각 2018년과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철도의 경우 시행 이후 4년간 안전투자 규모가 120% 증가하고 인명 피해가 40%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선사 간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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