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 일대 주얼리 업체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지도·감독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얼리 산업은 다수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간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과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 캠페인을 통해 기초 노동질서와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는 특수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시정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민간 HR플랫폼 사용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연계해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려한 외면 뒤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현장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