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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일터·숙소 폭염 대비 ‘합동 긴급점검’ 실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17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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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한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이 실시하며, 주된 목적은 야외작업이 많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분야 중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과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를 제공하는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전체 농가에 ‘자가점검’을 안내해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 15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필요 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17개 언어로 제작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배포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강화된 작업 운영 지침을 설명한다.


그늘막과 국소 냉방장치 등 설비가 충분한지 여부도 확인되며, 부족한 경우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쿨링조끼 등 보냉장비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숙소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지며, 최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를 계기로, 노후된 숙소의 냉방시설과 전기·소방 설비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다국어 상담원(59명)과 통역원(137명)이 동행해 현장에서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산업인력공단 및 EPS서포터즈를 통한 입국 초기 모니터링과 보냉장구 지원도 병행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지역에 밀착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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