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전국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 달간의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둔갑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의 소득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감독이 처음으로 추진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행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보호 미흡 등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 수에 비해 사업소득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장 가운데 체불 임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프리랜서 계약이 자주 활용되는 업종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의심 사업장 선별이 가능해지면서 위장 고용 관행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별 감독 이후에는 사업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한 계약 형태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