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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7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12 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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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튜닝·번호판 가림 등 집중 단속…국민 신고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의무보험 미가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 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가 2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해 하반기에는 보다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 불법 개조, 불법 등화장치 설치, 번호판 미부착 또는 가림 행위 등으로, 도심 내 불법 이륜차 운행도 중점 단속된다. 또 도로변에 방치된 자동차, 세금 체납 차량, 검사 미필 및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조치한다.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은 약 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77% 이상 증가했으며, 불법튜닝도 23% 늘었다.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가려진 차량, 검사 미필 차량 등은 총 7만여 건이 영치 조치됐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 후 행정처분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튜닝이나 안전기준 위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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