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산 김치와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저가 수입산 김치와 배추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면서, 이를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배추 수입량은 1만6,795톤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김치 수입량도 24만9,000여 톤으로 1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 속에 일부 업체들이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김치 및 관련 식품을 수출입하거나 도·소매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해 판매·수출하는 행위 ▲단순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자료와 국내 거래 정보를 교차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범칙조사가 진행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K-푸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