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폐수 처리와 배출 규정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산업폐수 처리 기준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폐수를 자체 처리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받아 해양에 방류하거나, 황산이온 농도가 낮은 일부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또는 위탁 처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