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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서 국제기구 승소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19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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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분류를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분쟁은 인도 정부가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기해 3차례 논의와 표결을 거쳤고, 결국 RU를 ‘부분품’(관세 0%)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국의 해석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향후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 시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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