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으나,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만 8세까지 확대됐고, 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