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인사 부서와 결합한 형태, 건설·도로 부서와 결합한 형태, 재난·안전 부서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또 전담 인력이 부족한 57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6명씩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전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방재·안전 직렬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비상근무 수당은 하루 8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인상되고, 월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현재 월 8~20만 원 수준인 수당이 16~44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안전 담당자에게는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규모를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