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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징계 강화…12월부터 시행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16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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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영상 제작·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잉 접근 행위나 음란물 유포 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 관련 비위로 명시해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관련해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방조),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행위(은닉 교사) 등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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