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해당 사업장의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은 사업장 인수 전에 종전 사업자가 환경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은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와 지방환경청장이 접수 및 발급 업무를 맡으며, 환경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허가 배출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불법 배출시설을 모르는 상태로 인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