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곳 포함)과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곳 포함) 등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잠복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및 절편 약 1.4톤,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총 7,917kg의 녹용 절편이 만들어졌고, 이 중 6,429kg(약 41억 7천만 원 상당)이 전국 27개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조·판매업자들은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절편을 만들어 판매했으며, 한 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918kg을 추가로 제조해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유통업자들은 무허가 제품임을 알면서도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212개소 한의원과 도매상에 공급했다. 이 가운데 8개 의약품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을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히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