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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해촉증명서 없이 가능
  • 박민 기자
  • 등록 2025-09-16 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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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워 불편이 컸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수집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활용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이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받도록 지원해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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