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이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발급받는다. 그동안은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되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받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해외 분쟁 발생 시에도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