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새로운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일본도 살인사건, 미아동 슈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선별검사 도구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정신·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치료내역과 처방약 복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신과 치료나 흉기 소지 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은 경찰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 경찰이 주거지 정보를 활용한 범죄위험 예측과 순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