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에는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중복 수급 등 다양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사건은 물론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연구개발비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물품 구매를 가장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 이미 사용한 물품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예산을 받아낸 사례 등이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