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 박민 기자
  • 등록 2025-09-15 10:28:40
기사수정


우리 기업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특허청과 협력해 9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를 정부가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선으로 기업은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최초 보유 시점과 원본성을 입증하는 문서로, 그동안은 공증을 거친 후에야 공문서로 인정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공증 일자가 실제 보유 시점보다 늦어 기업들이 분쟁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업비밀 보유 시점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돼 기업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해외 진출 및 국제 소송 대응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 사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