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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통일 규칙 도입 추진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11 1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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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 전체회의에서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주요 택배사와 운송장 출력업체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업체별 규칙이 달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어떤 업체는 이름 가운데 글자를, 다른 업체는 마지막 글자를 가렸으며, 전화번호도 가운데 네 자리 또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는 등 방식이 서로 달랐다. 이처럼 규칙이 통일되지 않다 보니 여러 택배사 운송장이 동시에 사용될 경우, 정보를 조합해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토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연내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국토부에 등록된 모든 택배사와 운송장 출력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연간 60억 건이 넘는 택배 서비스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일된 규칙을 모든 택배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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