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세무 플랫폼을 통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정확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9월 10일부터 총 147만 명을 대상으로 약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18만 명과 올해 새롭게 환급금이 발생한 29만 명이 포함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3.3% 원천징수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주 대상이다.
납세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기능으로 간단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1544-9944)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청에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환급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9월 2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우선 처리된다. 국세청은 또 스미싱이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카카오톡 안내문에 ‘국세청 안심마크’를 삽입하고, 네이버 앱 내 전용 문서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