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이 참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 현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중점 단속 사항이다. 최근에도 외국산 부세와 고사리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제기와 놋그릇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해 유통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 단속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등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공산품은 최대 3억 원의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농수산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와 7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