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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오류 기업 스스로 바로잡는 제도 확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9-10 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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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열람 업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4,034개사였으며,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4% 늘어난 204개사로 집계됐다.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과 개별 안내 문서를 통해 수입기업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오류 가능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기업은 스스로 점검 후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대규모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341개 기업 중 128개사가 자율적으로 세액을 정정했으며, 이로써 약 74억 원의 세금을 바로잡았다. 주요 오류 유형은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관련 문제였다.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기간을 기존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으며, 신규 수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기업이 사전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도움정보를 활용해 납세 성실도를 높이고 세금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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