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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세금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
  • 최청 기자
  • 등록 2025-09-08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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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5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월 귀속분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미뤄진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10월 15일로 연장됐으며, 전송 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연장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월 16일에 개통되는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신고·납부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고려해 최대한 연장 기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금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고와 납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보다 여유 있게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명절이나 장기 연휴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신고·납부 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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