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이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까지 재활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9월 9일부터 40일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으로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전기차의 인버터, 모터, 감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회수·재활용할 수 있다.
거점수거센터 설립 주체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확대된다.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대학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첨단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 6곳이 있으며, 폐배터리와 폐패널을 검사·보관·성능평가 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다양한 미래폐자원의 순환 이용 체계를 강화해 재활용 산업이 지역 성장과 국가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