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국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포유류와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한다. 검역본부는 16개 점검반, 3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지난해 위생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24개 도축장을 불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 및 처리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의 적정성 ▲식육 및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 상태 등이다.
검역본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즉각 처분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명절과 같이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