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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 최청 기자
  • 등록 2025-09-08 11: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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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공공조달시장 내 불법 납품 행위를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성실하게 생산에 임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으로 속여 19개 공공기관에 186억 원 상당을 납품했고, 외국산 소방용 랜턴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방서에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통관자료와 조달 계약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이어 제조공정 및 현품 확인을 거쳐 불법 여부를 가려내고, 조달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적발 시에는 최대 과징금 3억 원 부과,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공정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원산지 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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