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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기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9-05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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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는 전용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선은 2026년 4월부터, 내항화물선은 2027년 1월부터, 외항화물선은 202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방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비치 대상은 소방원장구, 질식소화덮개, 상방향·측면·내부 물 분무 장치 가운데 하나 이상이며, 선박 구조상 설비 이동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설치도 요구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선박은 차량이 밀집돼 있고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는 국제 기준 논의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차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충전률 제한 권고 및 합동 훈련을 실시해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 앞으로도 선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전기차 화재가 선박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사들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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