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포함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위원회 의견에 따라 일을 추진하더라도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 전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절차적 합리성을 보완하고, 감사기구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적용된다. 이는 공무원이 법령과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편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이 직무에 몰입해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