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마련됐다.
그동안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생협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특성이 인정돼 사용처가 확대됐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으로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친환경 먹거리 판로 확대와 지역 공동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