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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 구입한 공공기관 임직원 대규모 적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02 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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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 임직원들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훈련비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자제품과 같은 개인 자산 취득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습 콘텐츠와 함께 판매한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 일부 직원들은 교육훈련비를 활용해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등 약 2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개 기관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중 9개 기관에서 1,800여 명이 부당하게 교육훈련비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총 11개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853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응시료를 지원받거나, 접수 후 환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교육훈련비와 별도로 복리후생비 예산을 편성해 전자제품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기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산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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