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제품 중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검사 결과에서는 대마 성분(CBD, THC 등)뿐 아니라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등 마약 성분과 환각버섯 성분 사일로신까지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최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로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제품 종류는 젤리, 보충제, 과자, 음료 등 다양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조해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도 위해상품 차단 요청을 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관련 제품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 성분 반입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당국은 해외직구 식품은 자가 소비 목적이라도 위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관련 사이트를 통해 반입 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과 위해 우려 품목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성분이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을 신속히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