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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01 1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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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발생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를 통한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대상자 134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 지급액의 35%가 먼저 12월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신청이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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