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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 최청 기자
  • 등록 2025-09-01 1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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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매출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정책의 일관성을 높였다. 또한 사치품 및 고가 기호식품 업종의 자연스러운 배제 효과도 기대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과 전상연 회장은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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