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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공유재산 정책 발전 논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8-28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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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공유재산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 규모에 달한다.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해 기존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세분화하고,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혼재 문제 해결, 폐교 부지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노후 공유재산 관리 강화 등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진단, 전문기관 지정, 재난 복구·구호를 위한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 예고됐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료 요율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설명됐다. 이로써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첫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숨은 재산 157천 건이 새롭게 발굴됐으며, 정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과 재정 악화 속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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