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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추진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8-28 12: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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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종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도입이다.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계 역시 서비스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을 게시물과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일부 업소의 갑작스런 휴·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깜깜이 계약’이나 ‘먹튀’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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