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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8-25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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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막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기간에만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한 해 전체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항 부주의 105건, 연료 고갈 66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10인승 이상 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 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 위해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정해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올해 6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이나 수상스키 같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 안전은 현장에서의 예방과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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