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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귀책 없을 시 입국 허용해야”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8-22 1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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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사증발급인정서(E-9 비전문취업사증)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귀국 과정에서 결핵 검사를 받는 동안 사증발급인정서의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 국내 입국이 불허된 사례에서 비롯됐다. 해당 근로자는 정밀 검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으나 검사 결과 결핵 이상은 없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 절차를 마련해 입국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근로자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복잡한 제도와 절차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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