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소유자뿐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비인증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인증 기준에 추가되면서 제도가 한층 현실화됐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119척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인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해 취득세 감면, 건조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