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나 식욕억제제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과장된 문구를 개인 체험담처럼 SNS에 게시하게 하고, 광고글에 판매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기능성이 인정된 제품인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불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