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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 추가…국내 업계 긴장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8-18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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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세번을 새롭게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된 것으로,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와 관련 부품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확대는 지난 5월 미국 업계가 추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6월 의견 수렴 절차와 종합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한국 업계와 협회가 의견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기존 232조 조치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승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 포함된 품목들은 8월 18일 0시 1분(미 동부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가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15%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분담금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9월에도 추가 확대 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국내 업계는 지속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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