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8월 12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발표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법에 따라 화재 진압, 구조 등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 「소방기본법」에 신설되어 시행 중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시도소방본부 사례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에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적용 기준, 청구 및 처리 절차, 보상 인용·기각 사례 등이 사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훼손 등 실제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별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해 자의적 판단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