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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생활물가 안정에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8-11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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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서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8월 1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과 피서용품 이용 요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가격 미게시나 담합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휴가객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평상 설치와 무허가 영업 행위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상인회와 함께 친절 서비스 교육과 물가 안정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피서 용품 가격을 통일하고 가격표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근절 우수 사례를 전국에 공유해 지역 맞춤형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관리도 강화 중으로, 농축산물, 수산물, 외식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가격 변동을 점검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자율적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공정 행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재정경제실 한순기 실장은 “국민이 피서지에서 가격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가지요금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물가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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