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중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수입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취득이 61.8%에 달하며,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다. 강남3구 아파트 취득자의 59%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국내 대출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하거나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대상 49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해외계좌 등을 이용해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16명, 둘째, 국내 사업체나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20명, 셋째,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13명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무신고한 사례,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을 판매하며 현금 매출을 탈루한 경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편법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해외 과세당국과 협조해 자금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세제 혜택의 과도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