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기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7개 항목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합건물 등에서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크레딧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크레딧은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된 통신비,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기준은 연 3억 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