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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순직 의무복무자에 대한 재평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7-29 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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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26년 만에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훈지청이 해당 의무복무자에 대해 내린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익사 사고로 사망한 의무복무자, 복무 연관성 인정

1999년 5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고인 ㄱ씨는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서 익사하였다. 유족은 사고 발생 21년 후인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사건 경위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순직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고 판단, 2024년 ‘순직Ⅲ형’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보훈지청 거부, 행정심판에서 뒤집혀

이후 유족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영외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건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사고 경위와 군 복무의 연속성, 의무복무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구는 사고가 국가의 수호나 생명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을 감안해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희생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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