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28일 목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세대의 윤리의식 향상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 전에 갖춰야 할 인성과 직업윤리로서 청렴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목원대학교는 예비 사회인인 대학생들이 청렴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렴 특강,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 상담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은 사회 전반의 기본 가치이자 교육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이라며, “목원대가 지역과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이끄는 상징적인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희학 목원대학교 총장 역시 “청렴은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발전을 이끄는 핵심 가치”라며 “국민권익위와 함께 다양한 청렴 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 지역의 청렴 교육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청렴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