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것입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22일 본격 시행, 미등록 영업 처벌 강화 골자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 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0% 적용 명확화 정책금융 사칭 광고 금지 및 허위 등록번호 기재 시 과태료 상향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광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데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초과 시 이자 계약 무효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모든 대부업자(등록·미등록 불문)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된다. 만약 계약서상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시에는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만 갚으면 되며, 이미 초과된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입금'은 명백한 불법… 미등록 대부업으로 강력 처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SNS 등에서 성행하던 '대리입금'을 불법 사금융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상품,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소액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연 수백에서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행위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영업적으로 행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입금'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을 착취하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허위·과장 광고 규제 대폭 강화
대부업 광고 규제 또한 한층 강화됐다. 앞으로 대부업자는 광고 시 '햇살론', '정부지원' 등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나 시중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광고에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와 정식 등록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만약 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