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금융사와 연계해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범죄 이용 번호와 유사한 통화 패턴을 학습해 아직 적발되지 않은 번호까지 의심번호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는 이상거래 탐지 시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이력이 있는지 통신사에 조회해 거래 차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탐지 결과는 다시 통신사로 회신돼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개인정보위는 이 서비스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과 위탁사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사와 통신사 간 계약을 통해 정·오탐지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탐지 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국민이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